
'의정부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정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