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5농가, 249억 27백만 원 순차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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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전경 (사진= 영광군) |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전남 영광군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49억 2700만 원을 확정하고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1일 영광군에 따르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8,405농가이며, 12,582ha면적이 해당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2,614농가, 31억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5,791농가, 218억 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신규신청농가는 768농가, 신청면적 269ha, 지급액은 5억 5200만 원이 증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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