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안착 적극 지원할 것”
 |
▲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내달부터 주52시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사진은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내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 그동안 경영계 일각에서 영세업체들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해왔으나,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현장안착을 지원하겠다며 사전 계획대로 계도기간 부여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 사업장 대표 합의하면 주 8시간 추가 허용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기업별로 도입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1월 시행에 1년 간 계도 기간을 부여해 올해 1월부터 각각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우리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권 실장은 “2017년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연간 근로시간이 감소했으며 주52시간을 넘는 취업자 비율 또한 줄었다”면서 “이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감안해 혼란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권 실장은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정부는 사업장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탄력근로제를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선택근로제도 3개월로 한정해 도입한다.
먼저 탄력근로제란 일정단위 기간 중 업무량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되,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업무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4월 단위 기간이 최장 6개월로 확대된 바 있다.
또한 선택근로제의 경우 신기술 연구개발 등 영역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활용 가능해졌다. 탄력근로제 대비 노동자 자율성이 더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 제도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로 업무량이 폭증하는 시기 이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 말까지 사업자 대표와의 합의를 전제로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허용된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제도의 신속한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꾸려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가동하고,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인건비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권 실장은 “새로운 변화 이행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장시간 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데 틀림이 없다는 점에서 주52시간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