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천640억원 수준…10월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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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달 중으로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의료기관 등에 이달 중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손실보상 기준 개선안’ 마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앞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0일 총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을 포함해 2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달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산급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 원이 지급되며, 이 가운데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개소)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치료의료기관 161개소 개산급 2,39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2,301억 원(96.2%)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의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 원(3.2%)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8월 31일까지)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04개소), 약국(292개소), 일반영업장(2,981개소), 사회복지시설(4개소), 의료부대사업(1개소) 등 3,582개 기관에 총 152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981곳 가운데 2,535곳(약 85%)의 경우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10만 원씩 지급된다.
아울러 중수본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각각 높요 조정된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올린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각각 조정된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 조정된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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