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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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인상되면서 4인가구 기준 월 4,022원 오를 전망이다. 다만 가스요금은 1분기 동결 결정됐다.
◆ 한전·가스공사 누적적자 해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적기에 국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해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진 데다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 및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이들 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인상으로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 ㎾h 당 13.1원 오른다. 2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요금을 동결하며,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률은 9.5% 수준이다. 올해 에너지 총 조사 보고서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 월 평균 사용량 307kWh기준 주택용 4인 가구의 경우 부가세와 전력기반 기금을 제외하고 요금이 4,022원 더 불어나게 된다. 인상률이 유지된다면 1년 새 약 4만8,264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에너지 바우처 단가는 올해 12만7,000원에서 내년 19만5,000원으로, 연탄쿠폰 단가는 올해 47만2,000원에서 내년 54만6,000원으로, 등유 바우처 단가는 올해 31만 원에서 내년 64만1,000원으로 각각 올린다.
아울러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호를 대상으로 복지할인 가구 평균사용량(약 313㎾h)까지는 인상 전 전기료 단가가 적용된다. 다만 초과 사용량에 대해선 인상 단가가 적용된다.
가스요금은 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요금 감면폭을 기존 6,000원~2만4,000원에서 9,000원~3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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