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광화문서 규탄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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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경(가운데)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관 인근에서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1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대리처방·수술 등 의사의 의료행위 관련 불법 지시를 거부하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벌이겠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19일부터는 서울 광화문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 “간호법 거부 초유의 사태”
간협은 이날 서울 중구 간협 인근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에 우리 간호사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우리는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간호사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들은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며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날 간호사는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협은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카스트 제도’라는 허위사실을 제시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해 부탁드렸다”며 “그럼에도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협은 간호사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관행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불법진료신고센터’를 별도 운행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할 것”이라며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실사단도 별도 운영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진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이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투쟁하고 진실을 알려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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