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높을수록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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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 관련 맞춤형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은 70세 이후부터 자동차 운전 관련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법령 개정 및 맞춤형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 “80세 이상 사고위험도 급격히 증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8일 ‘고령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안전대책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2017~ 2021년)와 보험사 질병자료(2017~2020년)를 토대로 분석됐다.
먼저 연구소가 최근 5년(2017년~2021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9.7%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2만6,713건→2021년 3만1,841건)
60~89세 고령운전자를 5세 단위 그룹으로 나눠 교통사고 위험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70~74세부터 명확하게 집단간 교통사고 위험도가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통사고 위험도 수치는 65~69세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80~84세부터 위험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현상은 고령화에 따른 질병 영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70세 전후로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발병률은 증가했다.
연구소가 최근 4년간(2017~2020년)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환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고령운전자 연령 67~72세 사이 교통사고 유발 질환이 발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퇴행성근시, 조울증, 정동장애, 조현병, 치매는 70~72세, 기타 질환은 67~69세에 발병률이 각각 높았다.
국민 다수는 교통사고 관련 운전 위험도가 70세 이상부터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소가 국민 2,1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연령대로 ▲70~74세(38.4%) ▲65~69세(27.2%) ▲75~79세(22.4%) 순으로 응답했다.
도로교통법 상 고령자 대상 연령 적정성은 현행 65세 유지(29.9%)에 비해 70세 상향(70.1%)이 절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향후 고령운전자 연령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연령대별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연령대별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규제 성격이 강한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는 사고위험성이 60~64세 연령대와 비슷한 65~69세는 10년으로 늘리고, 70~79세 3년, 80세 이상은 1년으로 차등 단축해 규제 강화와 완화를 균형감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 시 이수하는 교통안전교육 대상 연령을 75→70세로 하향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연구소는 운전 중 전방대처능력 제고, 교통법령 이해 등 사고예방과 관련된 교통안전 의무교육은 고령운전자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연령대부터 시작해야 하며 현행 75세에서 70세로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타깃 연령대를 설정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타깃 연령대는 80세 이상(1순위), 75~79세(2순위), 70~74세(3순위)로 그룹을 나눠 각종 지원 혜택도 맞춤형으로 제공, 고위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기본 혜택(공통)과 추가 혜택 형식으로 나누고, 기본 혜택은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 지역상품권(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80세 이상은 지역 가맹점 할인(병원·약국 등), 70세 이상은 시내버스 무료 등 맞춤형 복지혜택을 선택 제공한다.
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해 교통취약지역에서의 이동성 확보가 시급하다.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중심으로 고령자 이동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Demand Responsive Transit·DRT)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DRT는 기존 버스가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따라 운행하는 것과 달리, 이용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을 변경해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만성 적자 노선 등에 운전면허 반납 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교통수단(버스, 택시)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동성을 보장한다.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교통사고 위험성, 주요 질환 발병률, 대국민 의식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로교통법상 고령자 연령 정의를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 규제 성격이 강한 정책의 국민 수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이동성 확보,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 교통안전교육 등도 고령자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합리적 적용으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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