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수, 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2015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산업단지가 34곳이나 실제 추진 중인 곳은 3곳에 불과하며, 2015년 이후 설치된 곳은 전무해 경기도의 탁상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완충저류시설 설치 가시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게 있는지”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언론보도만 봐도 시군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설치 주체는 시군이라고 할지라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완충저류시설도 함께 설치되어야 하나 2015년 이전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해당사업 자체가 협의 단계가 많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소요기간일 길 수 있다”며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시군에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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