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학교 운동장 관리 체계화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에 비산먼지 저감 대책 포함 △실태 조사 항목에 비산먼지 발생 정도 측정 추가 △개선 대책 수립 및 지원 의무화 등이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 내 약 2,500여 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사토 운동장은 관리 비용이 적고 물 빠짐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심해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며, "학생들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높아 이러한 비산먼지에 더욱 취약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가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등 일부 항목에만 국한되어 있어 비산먼지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정도를 조사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욱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석 의원은 지난 5월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마사토 운동장의 비산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토론회 개최에 이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아낸 것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경기도 내 학교 환경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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