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의원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참여 기업 모집 공고상 '2순위 지원 대상'이 사업 참여 직전 1년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시행하고 있던 기업도 노사 합의를 통해 추가 단축을 예정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정책 목표인 '신규 도입 확산'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사실상 이미 단축을 시행한 기업에 83.7억 원의 혈세를 '단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여 예산 낭비와 사업 목표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서에 첨부된 DP사와 HC사의 사례는 지원 직전 이미 주 35시간 또는 주 4일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성' 부재 논란을 뒷받침했다.
이에 한 의원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추가성’ 원칙 준수를 위해, 지원 직전 1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 중인 기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즉시 환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 의원은 “당장 ‘26년 예산안 심의 시 근태관리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고 해당 예산을 삭감하라”고 주문하며 도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타 기업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중복 신청을 제한하지 않는 점 역시 경기도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기도 차원의 자금 투입이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 효과를 창출했는지 면밀하게 검증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26년 사업 예산 심의를 위해 필수적인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가 내년 2월에나 발표될 예정임을 지적하며, 예산 심의 이전에 모든 평가 결과 및 근거 자료를 공개하여 정확한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은 83.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인 ‘추가성’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에 현금성 보조금을 뿌리는 형태로 전락하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정책 효과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고, ‘26년 예산안은 추가성 확보 및 예산 효율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