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5개조를 편성하여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했고,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표적단속을 벌였다.
또한, 안성 동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어머니자율방범대 및 해병대전우회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적발된 체납차량은 39대이며, 번호판이 영치됐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와 불이익을 피하려면 자진납부가 최선"이라며 "납세 형평을 위한 체납처분 조치들이 자진납부로 이어져 더욱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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