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파업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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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파업 가능성에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기아 노조가 연대 의사를 밝히면서 높아진 총파업 가능성에 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 파업권 활용해 교섭 재개 가능성도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앞서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 파업권을 따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파업 돌입 또는 교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요구안으로 ▲임금 9만9,000원 인상(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최장 만 64세 정년 연장 ▲국내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300만 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 원 등을 내걸었다. 결국 양측 입장차로 교섭은 결렬됐고, 노조는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현대차 노사는 한일 무역분쟁 및 코로나19 사태 등 이유로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2년 연속 큰 잡음없이 임단협 타결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해는 기본급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그러나 사측은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로 생산 차질이 지속된 만큼 노조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기아 노사의 입장차도 여전하다.
기아 노조는 임금 9만9,000원 인상 등 기본 요구안 이외에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연계한 정년연장(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기아 노조는 “현대차지부의 압도적 쟁의행위 결의를 지지한다”며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연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현대차 노조가 총파업까지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악화한 여론 환경을 감안해 파업권을 활용한 교섭 재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현대차 노조는 최근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섭의 문은 별도로 열어둘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쟁의 상태라 하더라도 사측과의 교섭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아울러 노조가 여전히 여름 휴가 전 교섭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와 반도체 수급난 등 악재가 겹친 업계 상황을 고려해 총파업보다 부분 파업 또는 교섭 재개 쪽에 무게를 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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