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비원 업무 범위 명확화
 |
▲ 정부는 향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입주민 갑질 문제가 사회 공론화된 가운데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택배물품 배달이나 대리주차 등 자신의 업무 외 노동에서 법적으로 해방될 전망이다.
◆ 관리주체 등 위법 적발시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21일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이들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으로 설정됐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수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보조 ▲개인차량 이동 주차(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업무는 제한됐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 개선 사안도 담겼다. 현재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선출 방식이 이뤄지고 있으나,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 방식을 택하고 있어 주민 마찰이 지적돼왔다.
향후 단지 규모의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 선출은 모두 직선 방식으로 시행된다. 500가구 미만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 의사를 우선한 주민자치 확보 차원의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등 입주민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