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1분기 건설사고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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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없음.(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여전한 가운데, 공공보다는 민간공사에서 ‘떨어짐’을 원인으로 하는 경기도 지역 사고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1분기 건설사고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건설현장 사망사고 정보를 분석한 결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는 사고 발생 시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CSI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이 기간 국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70.2%가 민간공사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 유형은 ‘떨어짐’이 전체의 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건설 사망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토목공사에 비해 소규모 공사가 많은 건축공사에서 월등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올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건설현장 사망자는 47명(질병 등 제외)이었다.
사고 사망자는 민간공사(33건·70.2%)가 공공공사(14건·29.8%)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토목공사(11건·23.4%)보다 소규모 공사가 많은 건축공사(34건·72.3%)에서 훨씬 많았다.
건설현장 소재지별로는 경기도(16건·34.0%)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인천광역시와 강원도가 각각 10.6%로 그 뒤를 이었다. 건설업체는 태영건설(3명), 인허가기관은 경기도(12명),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명)에서 각각 사망사고가 많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24건·51.1%), 깔림(11건·23.4%)의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으며. 공사비 50억 원 미만(30.0%)의 소규모 공사에서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절반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떨어짐 사고’의 원인 분석 결과, 시공사에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작업 중 이동 등 이유로 작업자의 안전장구 체결 상태가 불량하거나 기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깔림 사고’는 해체공사 등에서 작업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조립된 철근·거푸집의 고정상태가 불량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이외 사망사고는 차량 하역 작업 시 자재의 고정상태가 불량하거나 안전관리자의 관리소홀 등으로 근로자가 건설자재, 건설기계 등에 맞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집계 결과 민간공사, 건축공사, 50억 미만 공사, 떨어짐 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업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영수 원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유사한 건설현장과 해당 인허가기관에 통보해 사고 재발 방지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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