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점포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돼 초기 화재 대응이 어려운 만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이다. 이에 소방서는 면적 33㎡ 이상 점포의 소화기 비치 의무를 안내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와 전열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또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지능형 CCTV 설치를 권장했으며, 전기장판·냉장고·에어컨 등 계절용 전기제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함께 안내했다. 아울러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누전차단기(두꺼비집)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당부했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무인점포는 상주 인원이 없어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율안전관리 실천이 곧 내 가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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