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흡수성수지 사용한 아이스팩
2022년 출고·수입분부터→2023년 4월부터 부과
 |
▲최근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로,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환경부는 2023년도 4월부터 출고되는 아이스팩에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1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해당된다.
고흡수성수지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0년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로 대폭 감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