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동구의 소상공인들이 보다 내실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개별지원은 물론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한 지원으로 침체된 경기속에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동구의 소상공인이 보다 좋은 여건과 환경속에서 생활의 터전을 지켜나갈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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