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아시안컵 리듬체조 단체전 동메달 획득 당시 모습.(사진=세종대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가대표를 포함한 리듬체조 선수들이 대한체조협회를 상대로 내달 중순 예정된 국가대표 선발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4일 세종대에 따르면 세종대 소속 리듬체조 선수 등 16명은 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를 상대로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3조’를 근거로 대한체조협회가 국가대표 선발 일정을 3개월 전에 공지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해 선발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난 21일이 돼서야 개최 일정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조협회가 밝힌 국가대표 선발 일정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 대한체조협회 측은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발전 일정을 결정하다보니 3개월 이전 공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선수는 또 대한체조협회가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니어대표 선발 규정을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변경, 시니어 선수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박탈시켰다고도 지적했다.
게다가 이들은 최근 기계체조 국가대표가 진천선수촌에 이성 지인을 무단으로 데려와 물의를 일으켰다며 협회 차원의 선수관리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선수 측 관계자는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전 통보지연에 대한 협회의 무능함, 일방적인 규정변화 속 줏대 없는 행정, 그리고 진천선수촌 무단출입을 통한 선수 관리 부실이 대한체조협회의 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대표를 관리하는 협회부터 이에 속한 선수들까지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은 체육계 및 종목에 대한 수치며, 체질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됨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첫 재판은 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 직권으로 12일 오후 3시 30분으로 기일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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