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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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아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경우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재개발 주민동의 요건 등도 완화 전망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한 발언의 후속 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모아타운 등 소규모 도시 정비 사업은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에 대한 완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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