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수원시 지역어 보전을 위한 근거 신설 ▲ 민간단체 활동 지원 규정 신설이 있다.
오세철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수원시의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국어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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