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등록된 만70세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거주지 주민센터 1회 방문,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 서비스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어르신에게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지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경찰관서의 방문 없이 주민센터에서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시스템을 연계해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를 경찰청에서 실시간 처리해 주민센터로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 반납 희망자는 직접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어르신(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하나로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70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이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운전면허증 소지 시에는 유효여부 검사 후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운전면허증 대체 가능하다.
시는 자치구청별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소지자 비율에 맞추어 자치구에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치구는 70세이상 어르신 인구비례에 맞추어 주민센터별로 교통카드를 배분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한 자진반납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어르신의 경우 시스템에 사전등록해 이중지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고령화 현상에 따라 어르신 연령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은 물론 서울시민 전체가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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