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 신속히 마치고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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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폭우가 내린 강원 양양군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이 물을 빼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지난 17일까지 이어진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앞선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향후 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추가 지역도 선포하겠다는 방침이다.
◆ 윤 대통령 “신속한 일상복귀 위해 지원 총력”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중앙합동조사 이전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선 피해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곳들은 이미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면서 “선포 요건이 확인된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신속하게 합동조사를 완료해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사유시설·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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