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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조치된 메르세데스-벤츠의 E220d 4MATIC.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등 800대와 야마하, 인디언 등 이륜자동차 2200대의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한불모터스, 한국모터트레이딩,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1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동승자석 승객감지 시스템 조립불량으로 어른이 탑승했음에도 어린이가 탑승한 것으로 인식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489대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르반테 350 등 2개 차종도 이상결함이 발견됐다.
2016년 8월 30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350 승용자동차 105대로 오류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회전수가 불안정할 수 있어 시동이 꺼지거나 기어가 중립 상태로 변속될 수 있다.
2016년 8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Diesel 승용자동차 80대로 흡기 파이프 연결 부품 재질 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출력 저하 및 시동이 꺼질 수 있다.
시트로엥도 리콜 조치됐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DS3 1.4 e-HDI으로 수입사의 제원통보 오류로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잘못표기된 사실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1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DS3 1.4 e-HDI 12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4월 3일부터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전국 차량등록사업소로 소유자 직접 신청 또는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위임 신청가능, 재발급 비용은 한불모터스에서 부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YZF-R3 등 2개차종 이륜자동차도 리콜됐다.
연료탱크와 차대를 연결하는 부품의 설계 불량으로 연결부위가 파손될 경우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 및 전원스위치 배수관련 설계불량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된 것.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8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제작된 YZF-R3 등 2개차종 이륜자동차 2050대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연료호스의 제작 불량으로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1월 7일부터 2016년 6월 9일까지 제작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 154대다.
이번 리콜 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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