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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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3주 추가 연장한다.
◆ 스포츠경기·공연장 등 조치 완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앞으로 3주간 현행대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조치는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이후 총 7차례 연장됐다. 4개월째 동일한 수준의 방역 조치가 이어진 셈이다.
이날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및 대구, 제주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지역의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인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해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권 1차장은 “지난 6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지난 4주간 1 내외를 유지하는 중”이라며 “유행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스포츠 경기·공연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단계적으로 관람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7월 시행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로 한정해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로,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각각 확대된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입장 인원 최대 4,000명 제한 ▲임시좌석 설치시 1m 이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의무화 등 조치가 적용된다.
권 1차장은 “스포츠 경기나 공연 관람과 같이 감염 위험도가 낮은 문화활동 분야의 경우 기존 방역수칙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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