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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전시 |
[세계로컬타임즈 민순혜 기자] 대전시는 2022년도 신학기를 맞이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대전 시내 만화방 등 31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에 소재한 만화카페 2곳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한 만화책에 대해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없이 만화카페 내 책장에 전시·진열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협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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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전시 |
청소년보호법 위반 2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위생법 위반 1개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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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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