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난개발 변화 상황을 검토하면서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 규모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주도 개발을 전제로 산업단지는 현재의 6만㎡ 이하에서 30만㎡이하로, 도시개발사업은 6만~10만㎡까지 확대하는 한편 비도시지역은 50만㎡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규제가 개선됐을 때 시군의 개발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군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사전에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 삼동역세권, 광주역세권, 곤지암역세권, 초월역세권 개발 등과 관련해 사업면적의 확대,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공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의 확보 및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경기도의 정책검토를 요청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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