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보조금 지출 규정 위반과 비교견적 품앗이를 통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4년간 59건, 6억 5천만원 규모로 발생하는 등 도의 단체보조금 사업관리가 소홀하다”며, “내부자 부당거래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강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새마을회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상근직원의 배우자가 연루된 것이 밝혀지자(경인일보 2024년 12월3일자), 자치행정국에서는 감사1과와 함께 관련 내용을 조사 중에 있다. 특히,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임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 몰아주기는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도 새마을회의 부정수급 심각성에 따라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해 감사원에서는 단체가 사업을 위한 물품이나 용역을 단체의 임원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구매하면서 비교견적 등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주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가,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도를 상대로 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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