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동물복지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동물보호의 날에 관한 사항 신설 ▲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명예동물보호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 있다.
김은경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를 위한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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