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내에서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환 의원은 “일부 사회적경제조직이 경기도 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도내 고용창출이나 사회적 경제확산 효과가 반감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반드시 도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환 의원 A 업체와 같이 관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법인을 예로 들며, 경기도 지원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사업이 단순한 형식적 지원을 넘어서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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