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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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전경.(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포장육, 햄버거용 패티 등을 제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7곳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식육 소비·생산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포장육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6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6개월 이내 재점검을 거쳐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는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132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타르색소, 장출혈성대장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에도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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