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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에서 노조 소속 직원이 잇따라 승진에서 탈락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동아대 홈페이지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동아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부당노동행위’ 진위 여부를 놓고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된 분위기다. 그럼에도 노조는 여전히 대학에서 조합원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총장 의혹 제기한 노조 지부장 징계”
6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동아대지부에 따르면 동아대가 노조 조합원을 잇달아 승진에서 고의 탈락시켰다는 주장과 관련, 지난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또 다시 학교가 패소했다.
앞서 중노위는 동아대 대학본부에 대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등의 이유로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중노위는 당시 판정서에서 “총장의 최종 평정 전까지는 승진 가능한 높은 순위의 근로자에 대해 총장이 낮은 점수를 부여해 근로자를 연달아 승진에서 배제시킨 행위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학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 관계자는 “결국 대학본부는 패소가 뻔한 소송을 제기한 셈”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1년여 동안 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은 노조 단결력을 약화시켜 재정 악화에 따른 고통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구성원의 정당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구성원 탄압을 자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지부에 따르면 대학은 ▲법무감사실장(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전공 교수)을 노사 교섭위원에 포함 ▲노조 집행부에 대한 고의적 승진 누락(중노위‧서울행정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노조 현수막 강제 철거 및 단체협약 위반 등으로 노조 활동을 탄압해 왔다.
노조는 대학이 작년 9월 공인 노무사를 학교 교섭대표로 지정한 뒤 총장·부총장·기획처장 등 핵심 보직자는 노사 교섭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노조 활동에 대한 집행부 징계(지부장 포함 3명)와 총장 경고(집행부 6명) 단행 ▲단체교섭 중임에도 ‘단체협약 해지’ 선언 ▲조합비 공제 중단을 통한 노조 압박 등으로 노조 때리기와 구성원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총장 개인의 아침운동에 관용차 및 운전기사가 동원돼 공금이 낭비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노조 지부장에 대해 학교 측이 ‘허위사실 유포’와 ‘총장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운전기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노조로 들어온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4월 대학에 문제를 제기했고, 대학이 내놓은 답변은 ‘총장 건강관리 차원’이었다”면서 “문제 제기를 한지 무려 1년여나 지나 감봉 등 노조 관계자 징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총장 개인 아침운동에 대학의 공무 차량이 사용되고 직원(운전기사)이 동원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훼손된 것은 총장 명예가 아니라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동아가족의 명예”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런 문제제기가 있고 난 이후에도 총장 아침 개인운동에 대학의 ‘공무 차량 이용’과 ‘직원(기사) 동원’이 계속됐다는 점”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동아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1심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다시 한 번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만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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