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한다.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한다.
20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올해는 ▲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 ▲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 ▲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이 있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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