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일 하나투어는 공식 자료를 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보안조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부업체 직원의 상식 밖 일탈행위에서 발생한 사고란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과한 처분”이라고 말해 사실상 항소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나투어에서는 지난 2017년 9월 데이터베이스(DB) 관리를 맡은 외부업체 직원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관리자용 계정이 해킹당해 고객 개인정보 약 49만 건이 유출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와 당시 회사 고객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많은 주장을 해왔는데 재판부에서 검토한 결과 주장을 받아들일 게 없다”면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투어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고객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보안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