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가격에서 1천750원 뺀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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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지난 16일 오후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게 표시돼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최근 경유가격 급등으로 화물차 등 운송업계 부담이 커지자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은 리터(ℓ)당 기존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춰지고 지급 시한도 9월 말로 연장된다.
◆ 기존 7월에서 9월로 추가 연장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이 공동 참석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이다.
최근 경유 가격이 날로 급등하자 정부는 내달부터 기준 가격을 1,750원으로 100원 낮추기로 했다. 기준가격이 내려가면 지원금은 늘어난다.
예를 들면, ℓ당 경유 가격이 1,960원일 경우 기준가격을 낮추기 전 정부 지원액은 55원(1,96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의 50%)이지만, 1,750원으로 내리면 지원금은 105원(1,960원에서 175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이 되는 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화물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 유가보조금 대상인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결정한 이번 조치는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17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경유의 평균 가격은 ℓ당 1975.54원으로, 휘발유 가격(1962.54원)보다 13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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