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2.1% 금리…최대 2억4천만원 한도
 |
▲ 원희룡 장관이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전세사기 관련 전국적 확산이 우려된 가운데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 전세보증금 3억 이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은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대책이다. 국토부는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1.2~2.1% 금리에 2억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소득은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엔 대출이 불가능했다.
오는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