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분양권 최대 10년→3년…과밀억제권역은 1년 완화
 |
▲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 모습이 내려다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서 서울 분양시장이 재차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최장 10년에 달하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줄어들면서 실수요를 비롯해 투자 수요까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주택규제 완화로 서울 분양시장 회복세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은 이번 전매행위 제한기간규제 완화 시행으로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제한되던 규제지역‧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완화됐다.
또한 서울 전 지역에 해당하는 과밀억제권역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 이 조치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실제 서울 분양시장은 규제지역 해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1‧3대책 이후 수요가 조금씩 몰려들면서 반등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부동산 대책 발표 전인 2022년 4분기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5.9대 1이었던 반면, 대책 발표 이후인 2023년 1분기는 평균 56대 1을 기록해 경쟁률이 10배 이상 폭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서울 분양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은 실거주 의무까지 없어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선 강남‧서초‧송파‧용산 외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