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업체 ‘나몰라라’ 등 자의적 처리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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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정부의 웨딩업계 대응도 이에 맞춰진 가운데 이달은 물론 9월 예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 대응 역시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위약금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도 업계와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예식장마다 천차만별 적용되는 ‘최소보증인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물론, 이달 말로 예정된 방역당국의 2단계 지침에 맞춘 방안으로는 시기적으로도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다.
◆ ‘권고’ 조치…예비부부, 여전한 불안감↑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한국예식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예식연기 기간을 늘리거나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면서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열지 못하게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이달 14∼21일 기간 관련 상담 29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 대비 2,137% 폭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76건에서 838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한국예식업중앙회와 논의해 회원사들에 예식 연기 및 취소 등을 권고하도록 요청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예식 연기시 원칙적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연장 시 최대 내년 2월28일까지 각각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예식 취소의 경우 예비부부가 부담하는 위약금(총 비용의 35%)의 40%를 감경하도록 권고했다.
단품 제공으로 식사가 가능한 업체는 위약금의 30%를 감경한다. 특히 뷔페업체의 경우 최소 보증인원의 30~40% 감축(조정인원에 답례품 지급) 조정하고, 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답례품 등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상생상담센터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되는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 상담사(6인)가 예식분쟁 상담을 접수한다. 이후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간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을 설명하고 1차 자체 중재 및 사업자 단체를 통한 2차 중재를 이끌어낸다. 예식업중앙회 비회원사(전체의 약 70%)의 상생방안에도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 차원의 협조 요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에 이은 서울시 대책이 모두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예비부부들의 불안감은 되레 더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 앞선 공정위 권고 직후 일부 예식장에서 ‘49명’ 하객 쪼개기 꼼수로 대응하는 등 예비부부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서울시 대책 역시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대다수 예식업체들이 내세우는 ‘강제력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지자체 권고사항일 뿐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식장 측 입장이 들려온다.
게다가 중앙‧지방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대책 중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로 기간을 설정한 대목에도 비판이 쏟아진다. 방역당국이 설정한 거리두기 2단계가 8월 말까지 지정되면서 정부도 이에 맞춘 대책으로 업계에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장 1년 이상 결혼을 준비해온 예비부부 입장에선 8월 말이나 9월 예식이나 현실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푸념이 나온다. 심지어 올해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예비부부들도 많다.
이들은 특히 식 자체만이 아닌 이른바 ‘스(스튜디오 촬영)‧드(드레스)‧메(메이크업)’ 등 기타 결혼 일정까지 맞물려 있어 물어야 할 위약금이 이중삼중 불어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예식장은 앞서 계약된 ‘보증인원’ 감축에 민감하게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들 예비부부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는 모습이다. 보증인원 250명, 식대 5만 원 기준으로 1,000만 원가량을 손해보거나 질 낮은 답례품으로 대체해야 할 판이다. 또한 이같은 내용은 예식장 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데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인천서 9월 중순 결혼 일정을 잡은 예비신부 A씨(33)는 “앞선 웨딩업계 관계자의 국민청원 내용처럼 차라리 3단계로 격상돼 아예 식장 영업이 중단되길 바라는 심정”이라며 “방역당국 지침에 맞춰 8월 계약자까지만 대응책이 나왔다는 예식장의 도돌이표 대응에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9월 중순까지 이제 보름여 남았으나 여전히 웨딩앨범 제작, 드레스 가봉 등 결혼 준비는 계속되는 상황에서 식장 측의 사실상 무대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9월 초 서울서 결혼식을 예정한 예비신랑 B씨(36)는 “이미 올 봄 한차례 결혼을 연기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져 참담하다”면서 “식장에서 요구하는 위약금 등을 다 따져보니 1천만 원가량이다. 지금 ‘멘붕’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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