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위한 국민청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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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는 유럽 등 인권 선진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거둔 정책 및 사회 인식개선 효과 등을 살펴보고, 평등법 입법을 앞둔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한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와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2006년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따라 정부가 2007년 제17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한 이후, 제19대 국회까지 7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거나 발의됐지만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2020년에 비로소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고, 그 해 6월 인권위가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평등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병력·나이·성적지향·출신국가·민족·인종·언어 등의 이유로 정치·경제·문화에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인권위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무관용을 선언하고 2019년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설치해 혐오표현에 대한 공론화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회 때 발의됐지만 일부 종교계나 사회그룹이 완강히 저항을 해서 무산되는 사태까지 있어 부끄럽다"며,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 오히려 이 법의 제정을 빨리 해야하는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원 정의당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누구의 권리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차별도 고도화되고 있어 차별에 맞서는 법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국 대사들이 서로 차별금지법 관련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필리프 르포르 프랑스 주한대사는 "차별은 어디서나 존재하고 위협이 되고 있으며 단순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시각과 의견에 대한 문제"라며, "사회적 시각을 바꾸기 위해 국가가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스포츠, 교육, 의료 등 접근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대내허 캐나다 주한대사는 "캐나다는 인권법을 통해서 여성, 성소수자를 위한 권리가 향상되는 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포용을 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며, "법적 틀로 차별을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산네 욘네스 노르웨이 서기관은 "혐오 표현이 계속 나타나면 동등한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지면서 민주주의가 쇠락된다"며, "노르웨이는 지난 2017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특정 개인이나 복수에 대해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에 대해 차별 혹은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혐오와 차별의 예방과 근절,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수다. 한국사회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제정해야 하는 시급함이 숙제로 남아있다.
국제연합(UN)은 세계인권선언과 각종 인권조약에서 평등권을 핵심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유럽연합(EU) 및 유럽의 인권 선진국에서는 평등법 제정을 통해 차별금지를 제도화하고 평등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평등법 등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평등의 원칙을 핵심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법 입법은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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