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직불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소농 직불금은 경작면적 0.1ha 이상~0.5ha 이하 경작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에 연속 3년 거주 및 연속 3년 영농 종사 등 8개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구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이 지급 대상 농지 및 대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면적직불금 전 구간 단가 5% 인상이 적용되어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옹진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온라인) 및 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통해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았으며, 6월부터 11월까지는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농업인 및 농지에 대한 각종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친 후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군은 옹진군 소재 농지를 실제 경작 중인 농업인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안철주 농정과장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생활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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