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지학원 회생절차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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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위기에 내몰린 명지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최근 명지대학교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법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대학 파산위기가 현실화한 가운데 명지대 재학생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재학생을 중심으로 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설지 여부에 주목된다.
◆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명지대 인문·자연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인문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지학원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명지대 총학생회가 재학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 98%가 현 경영진을 신뢰하지 않으며, 모교 미래가 불안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학교 측이 회생 계획안을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일 제출된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를 중단했다. 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절차는 개시된다.
명지대 총학생회는 “명지학원은 학생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회생계획 진행 상황을 낱낱이 공개하라”면서 “명지학원 이사회와 명지대 총장은 교육부의 제안과 지시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명지대 재학생·졸업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교 때문에 취업하는 데 지장이 생길까 걱정된다”, “학교 측 대처가 어이없다”, “주변에서 파산 얘기를 물으며 걱정하는데 착잡하다” 등 부정적인 의견의 글들이 발견된다.
또다른 대학생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자”, “시위라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등 단체행동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편 명지학원은 18년 전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안에 실버타운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조성 광고까지 냈지만, 지자체가 허가하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후 법원은 지난 2013년 명지학원에 분양 피해자 33명을 대상으로 192억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결국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채권자들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명지학원 측은 교육부 협의 후 회생절차를 재신청할 것이며, 당장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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