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노조 “택배 투입에 하루 12시간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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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배원 노조가 늘어난 업무량에 근무여건이 열악해졌다며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할 방침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전국택배노조 총파업이 일주일 이상 지속 중인 가운데, 이에 따른 여파가 우체국 집배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 파업 돌입 이후 1만6,000여 명에 달하는 집배원을 배송업무에 투입한 바 있다.
집배원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본부)는 16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우정사업본부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의 배송거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집배원들이 대규모 배송업무에 투입됨에 따라 업무량이 폭증하는 등 근로여건이 열악해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집배원들은 이륜차 규격상자보다 큰 택배를 배송하며 밤 9시까지 일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일부에선 일일 12시간 넘는 고강도 노동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체국본부 측은 “집배원들이 하루 배달 물량을 설정하고 나머지 물량배송은 미루자 우정사업본부는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이날 오후 세종시 우정사업본부로 이동한 뒤 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반면 우정사업본부 측은 집배원 인력 투입과 관련해 “택배파업에 따른 고통 전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서비스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택배)을 배달하거나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국가공무원이라는 소명으로 소포배달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집배원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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