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은 중증보행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몸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 안전운전요령,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사항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교통신호 및 제한속도 준수와 안전운전 요령·교차로 우회전 방법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강조하고 저속차량 운행에 의한 교통사고 사례들을 소개했다.
광명도시공사 서일동 사장은“지속적인 안전운전교육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향상과 운전원의 전문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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