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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익산시가 23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과적차량 운행을 단속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교량과 노면 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와 대형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카고트럭, 트랙터 등 제한차량의 과적 운행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행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과적차량이 빈번하게 적발되는 면지역 사거리·교차로 등을 기점으로 운송업 종사자들에게 ‘도로법’ 준수 의무를 통지했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 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 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높이기준·너비기준에 대해서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기준 초과 범위에 따라 부과액수가 증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득이하게 제한차량의 운행 시 사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했다.
운전자는 제한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가까운 도로관리청(시·군·구 도로관리 담당부서 및 국토관리사무소) 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권수헌 도로관리과장은 “공공시설물 훼손 외에도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는 과적운행은 사전에 지양돼야 한다”며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시민들도 이번 단속을 계기로 과적운전에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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