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100명 이상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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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11월 열린 '2018 마포아트마켓'에서 청년 미술작가들의 작품이 전시·판매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계로 평가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지난해 12월10일 시행된지 1년을 맞은 가운데, 가입자 규모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가입 확대 전망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시행 이후 지난 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총 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가입 건수로는 약 20만 건이지만, 한 사람이 같은 기간 여러 건을 가입한 경우 등은 제외한 수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가입자 급증으로 에술인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는 109명(1일 평균 4만5,867원 지급), ‘출산전후급여’ 수급자는 23명(월 평균 170만 원 지급) 등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은 4만8,000명(50.8%),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7,000명(49.2%)으로 나타났다.
활동분야로는 연예(방송연예)가 28.7%로 최다를 이룬 데 이어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이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는 303만 원이었다. 영화(543만 원)나 연예(439만 원) 분야에서 급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 보면, 30대(35.6%), 20대 이하(30.2%), 40대 (20.9%) 순으로 가입자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론 서울(65.9%), 경기(12.3%), 부산(2.5%), 대구(2.1%) 순이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 코로나19 등으로 공연 등 활동이 어려운 음악·연극·국악·무용분야에서 피보험자 비중이 낮았으나, 업계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며 해당 분야 피보험자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 중 공연예술분야 예술인 비중은 약 43%로 추정됐지만, 지난 2월 초 12.2%에 그쳤던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수 비중은 이달 초 34.1%까지 늘어났다.
그동안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돼왔다. 그러나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10일부터 작가와 스태프, 배우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이같은 정부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라 피보험 범위는 앞으로도 넓어질 전망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은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가 53만 명에 달했다. 내년 1월1일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 특고 직종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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