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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청사.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서울시가 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가사·정서 돌봄 등을 지원하는 요양보호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이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고용안정성, 열악한 임금 및 처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3년 동안 122억원을 투입해 △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 노동 지원 △좋은 돌봄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등 4개 분야를 정해 2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요양보호사에게 연 1회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이들은 직업 특성상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 등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독감 접종이 꼭 필요함에도 그동안 국가의 무료접종 대상에 속하지 못해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는 추경으로 20억59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올해는 10월부터 자부담 접종 후 소속기관에 비용을 신청하거나 기관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내에 성희롱이나 부당한 요구 발생시 조치 의무 등의 조항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 총액이 아닌 세부항목(임금·수당·공제항목 등)이 명시된 표준급여명세서 등 노동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각 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대체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도 연차별로 확대될 예정이다. 1인당 매년 3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가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는 '요양보호사 돌봄 아카데미'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인서비스 특성상 발생하는 언어·성폭력이나 돌보던 어르신의 사망 등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를 제공하는 등 요양보호사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권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장기요양기관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하면서 종사자의 처우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여부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돌봄 서비스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첫 종합대책을 계기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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