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대비 합리적 분양가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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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분양 또는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에 상한을 적용되는 제도로,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췄다는 평가다.
◆ 정부 규제완화 기조도 한몫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분양가는 2023년 1윌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3.3㎡당 전국 평균 분양가는 1,571만5,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월(1,036만2,000원) 이후 최고 금액으로, 5년새 51.66%가 오른 셈이다. 최근 6개월 동안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2,149만6,000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 1월(1,518만원)과 비교하면 약 43.57% 오른 것이다. 이 외에 5대광역시 및 세종, 기타지방의 3.3㎡당 평균 분양가 역시 각각 1,662만2,000원과 1,286만7,000원으로 5년전보다 약 50% 넘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분양가 부담이 커지자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신규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경남 창원시에서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BL’은 일반공급 461세대에 1만3,238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28.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2월 부산 강서구에서 공급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일반공급 355세대에 2,887건의 1순위 청약이 접수되며 1순위 8.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적인 장점은 물론 지난 1·3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 기간 단축 및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규제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지난 1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분양가 상한제’도 해제된 만큼 희소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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