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환경오염, 탄소배출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ㆍ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봉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기관이 앞장서 종이 사용을 줄여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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