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미달 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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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교육부는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급증에 따라 5년 전 폐지한 학력 전수평가를 부활시킬 방침이다.
◆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없다면 해야”
교육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은 올해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첫 종합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보정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연차적으로 늘려간다.
자율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교가 학급 단위로 각각 실시한다.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대상으로, 내년 초5·고1이, 2024년에는 초3~4·중1~2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정시스템은 평가를 받은 학생이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자율평가는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1~4 수준으로 나눠 진단한다. 결국 보정시스템과 자율평가를 합쳐 학생 개개인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을 더욱 정밀하게 가릴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모든 학교는 이같은 진단도구를 활용해 원칙적으로 새 학년 시작 뒤 2개월 안에 미달 학생인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야 한다.
현행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 담임교사, 해당 교과 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 결과 등을 종합해 학습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단, 편입생‧전학생 등의 경우 학기 시작 뒤 추가 선정 가능하다.
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진단 참여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사각지대가 있던 부분을 없애 학생이 어느 곳에 있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가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것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지만 특별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 평가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이번에는 제외됐다.
한편 학력 전수평가는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공시돼 이른바 ‘줄세우기’, ‘일제고사’라는 지적을 받으며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폐지한 바 있다. 현재 중3과 고2 전체 3%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집 평가로 전환 시행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을 계기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학력 전수평가가 5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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