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장 혼선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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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이른바 ‘부동산 임대차3법’에 대해 단계적인 폐지·축소를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공약한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 이행에 따른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 중인 더불어민주당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인수위는 법개정 과정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민간시장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 尹 당선인 공약 이행 방안
원일희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은 어떻게든 손 보겠다는 방침”이라며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 검토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법을 고치기 전 새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했는데, 이는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라고 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 2020년 7월 처리한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으로 요약된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기간의 전·월세 계약을 1회 추가 연장해 최대 4년을 보장하는 내용(계약갱신청구권제)을 담았다. 임대료도 최대 5%(전·월세 상한제)로 제한을 뒀으며,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전·월세 신고제)하도록 했다.
다만 인수위는 당장 임대차3법을 폐지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민간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임대차3법 제도 개선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등록·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두 가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는 공공 임대를 보완, 민간자본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그간 임대등록 물건이 임대기간, 임대료 규제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왔지만, 지원정책 축소 등 정책변화로 신규공급이 축소됐다는 게 심 팀장 설명이다.
심 팀장은 “현재 임차 816만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이라며 “나머지 임차가구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어 재고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인 확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선) 지난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했지만 시행 3년 뒤 지원축소, 규제 강화 등으로 정책 신뢰 저하 및 민간 임대주택공급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따라서 공공임대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강화도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인수위는 ▲대출융자 확대 ▲금융세제 지원 ▲공공택지·리츠 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강화 ▲계층혼합방안(민간 임대주택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 일부 배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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