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 단체 협의 진행·신속 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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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행·예식 등의 분야에서 위약금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했다. 이에사업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분쟁해결 신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분쟁 상담 업종은 ▲국외여행(6,887건) ▲항공여객(2,387건) ▲음식 서비스(2,129건) ▲국내·외 숙박시설(1,963건) ▲예식 서비스(1,622건)으로 국외여행의 상담 수가 가장 많다.
상담내용은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경우와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614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231건만이 처리 완료됐으며, 34건은 분쟁 조정 절차로 이관됐다. 나머지 349건은 처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약서상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예약 취소나 일정 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소 시점·취소 당사자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실태 파악 후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여행업·예식업 분야의 사업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경영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여행업의 경우, 최근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격리 조치로 여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조정 할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예식업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 소비자들의 위약금이나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소비자·사업자단체 등과 대화를 통해 소통하겠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분석해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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